이웃집 50대 여성을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자수했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했다가 2017년 1월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해제됐었다.
3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40분쯤 부산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던 같은 층에 사는 여성(54)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가구주택 CCTV를 분석한 결과, 이 여성이 집으로 들어간 이후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30가구에 대한 집중수색을 벌였고,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두절인 A씨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다용도실 냉장고 뒤에 숨겨 놓은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가족의 설득으로 2일 오후 10시15분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다 부족해 술을 더 사려고 나가다가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여성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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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