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는 1일 철거됐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전 북한의 ‘핵실험 중단’ 선언에 맞춰 ‘확성기 대북방송 중단’을 단행했던 정부는 회담 후 후속조치로 이를 철거했다. 같은 날 북한도 대남 확성기를 철거해 보조를 맞췄다.
대북 확성기는 군이 관리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쉽게 철거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확성기와 유사한 ‘심리전’ 효과를 갖고 있는 ‘대북 전단’은 민간단체들이 살포해 왔다. 북한의 그동안 이 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남측에 꾸준히 중단을 요구하곤 했다.
향후 남측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 문제를 풀어낼 ‘묘수’를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국민 신체와 생명에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은 있었다. 그러나 전단 살포 단체들은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 2조 2항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이행 조치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라고 돼 있다. 북한은 탈북자 단체들이 중심이 된 전단 살포를 도발 행위로 간주해 왔다. ‘전단’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도 북측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14년 10월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수십발 발사했다. 이중 1발이 남측에 떨어지며 긴장이 고조됐다.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자제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간단체는 국가의 대북전단 살포 방해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당시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근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가가 이 활동을 제지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 활동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북단체는 전단 살포를 간헐적으로 강행해 왔다.
전단 살포 중지는 군사분계선(MDL) 인근 긴장 완화 및 상황 관리 차원에서 남측에도 득이 되지만 정부는 어느 수준까지 통제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민간 영역인 만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관련 단체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단체들과 만나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남측 주민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그런 측면에서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조 요청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선 협조를 구하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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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