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1일 다이아몬드 186점을 밀수한 보석판매업체 운영자 정모(57·자영업·경기도 의왕시)씨에 대해 관세법위반죄를 물어 벌금 1000만원과 다이아몬드 66점의 몰수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4년 2월 2일 우체국 특급우편(EMS)을 이용해 해외 다이아몬드 구매사이트에서 구매한 다이아몬드 2점(366만8778원 상당)을 우편물로 미국에서 국내로 반입
하면서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 같은 수법으로 2016년 9월 25일까지 총 59회에 걸쳐 다이아몬드 186점(한화 1억1974만2860원 상당)을 밀수입해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양형사유에서 “초범이고, 수입한 다이아몬드 중 수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비율은 13%이하로 비교적 미미한 편”이라며 “재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징역형과 추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다이아몬드 186점 밀수하면 어떤 처벌받을까
입력 2018-05-02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