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하다가 학생 부모에게 딱 걸린 30대 학원장

입력 2018-05-02 17:20 수정 2018-05-02 17:2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남지역 모 학원 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다가 학원을 방문한 여중생의 부모에게 걸렸다.

2일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당시 학원에 들른 수강생의 부모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여학생 모두 경찰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 여학생이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라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으로 확인되면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좋아해서 했다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A씨 등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인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