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대형 교회 목사’를 자처하며 수십년간 여러 명의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재록(75)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1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씨는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여성 신도 10여명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를 받는다. 신도수가 13만명에 달하는 ‘만민중앙성결교회’의 ‘목사’ 지위와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다. 해당 교회와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예장고신 등 한국의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과 28일에 각각 14시간, 12시간에 걸쳐 이씨를 소환조사했다. 이씨는 두 차례 조사 모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만 6명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씨를 출국금지 한 바 있다.
피해자들에게선 집단 성행위까지 강요받았다는 증언이 나왔고, 피해자 중에는 성병에 감염돼 산부인과 치료를 받은 이도 있었다고 한다. 이씨는 ‘기도처’로 알려진 경기·서울 아파트에 거처를 마련한 뒤 늦은 시간에 여성 신도를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뒤 피해자들에게 매번 돈봉투를 건넸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씨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관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밤에 여성 신도를 따로 불러들이는 일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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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