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80여곳을 세우고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수백여 개를 만들어 유통시킨 폭력조직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 각지에 허위 법인 82개를 설립, 법인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405개를 유통시켜 3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대전지역 폭력조직원 A씨(33) 등 14명을 붙잡아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동네 후배 B씨(26) 등 3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포통장 405개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월 100만∼150만 원에 팔아 총 30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모집책, 통장개설책,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분배했다.
대포통장의 명의는 주로 동네 후배들에게 빌렸다. 관리하기 쉬운 동네 후배들인 만큼 대포통장 사용자의 ‘먹튀’를 방지할 수 있고, 인터넷 뱅킹 OTP카드 분실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AS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들어 개인이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하는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자, 이들은 허위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강범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현재 허위 법인에 대한 폐업을 요청했다. 대포통장을 사용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허위 법인 설립에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개설해 유통시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