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명단’ 넷마블에 알려준 고용노동부…“아니라고 하길래”

입력 2018-05-02 17:30 수정 2018-05-03 05:30
사진=JTBC '뉴스룸' 캡처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이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고발한 직원의 명단을 사측에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JTBC '뉴스룸'은 넷마블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고발한 직원들의 명단 일부가 사측에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넷마블은 2016년 직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2017년 다른 직원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해 과로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회사가 연장 근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민주노총 이름으로 고발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들은 연장 근로 시간 내역이 담긴 증거자료들을 고용부에 전달하면서 “익명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 측이 증거 자료를 제보한 직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내부고발을 한 직원들의 신분이 노출된 것이다.

자료를 제출했던 넷마블 직원은 “회사 직원이 집에 찾아와 노동부에 제출한 증거들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측은 2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어쩔 수 없이 고발장 일부를 보여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발 대상이 된 14곳 계열사 중 2곳에서 폐업으로 인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감독관이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단과 체불액을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관악지청은 이어 “감독관 입장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회사 측이 끝까지 부인하면 증거자료를 보여 줄 수밖에 없다. 피해사실이 있는데 그냥 덮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관악지청 관계자는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넷마블의 연장 근무 규정 위반 사실을 대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논란이 커지자 넷마블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넷마블은 30일 “2016년 초과근로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 완료했다”며 “당사는 자발적으로 2014년과 2015년 2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도 지급했다”고 전했다.

넷마블은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폐업한 계열사의 대표가 노동부로부터 일부 퇴직자들에 대한 미지급 내용에 대해 지급할 것을 통보받았다”며 “이를 이행하고자 해당 법인의 대표가 퇴사한 직원에게 연락을 취했고 현재는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직원의 자택 방문에 대해선 “노조활동을 방해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넷마블 직원이 자택을 방문했다는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