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간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예측된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회계위반 사안이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경우 행정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당시 금감원은 분식회계를 단순 회계처리 규정 위반이 아니라 ‘회계사기(고의적 분식회계)’로 규정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행위에 내리는 최고 수위 징계다. 만약 이대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는다. 또 증권선물위원회의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회사 검찰 고발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상장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대규모 흑자로 돌아선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 평가 기준을 기존 장부가격에서 시장가격으로 변경하면서 2조원 대 평가이익이 생겼다. 이로 인해 2014년 280억원 적자에서 2015년 1조9000억원 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며 “앞으로 있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 모든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를 회계감사인(삼정회계법인)의 권유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엔브렐과 레미케이드의 수익성도 맥킨지 등 글로벌 컨설팅회사들의 평가를 토대로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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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