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아동들을 서로 ‘박치기’ 시키고, 화장실에 못 가게 해 옷에 배변을 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육 아동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3개월간 부산의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아동 10명에게 총 98차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 2명을 서로 박치기시키거나 의자에서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별도 공간에 격리하거나 혼자서 밥을 먹게 하는 정서적 학대도 있었다. 화장실에도 못 가게 해 아이가 옷에다 배변하는 일도 있었다.
강 판사는 “A씨는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될 아동에게 3개월에 걸쳐 98차례나 학대행위를 해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그 책임이 무겁다”며 “A씨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을 하지도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B(63)씨에게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려는 상당한 주의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적절한 보육이 이뤄지는지 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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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