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공기가 필요해” 여객기 비상문 연 승객

입력 2018-05-02 14:04 수정 2018-05-02 14:08
사진=Thepaper.cn 홈페이지 캡처

공기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여객기 비상문을 열고 슬라이드까지 펼쳐지게 만든 탑승객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달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쓰촨성 몐양 공항 여객기에서 이륙을 기다리던 도중 탑승객 첸씨(25)가 비상문을 열어 15일 구류 조치를 받고 7만 위안(12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보도했다.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던 첸씨는 좌석 옆에 있는 손잡이를 끌어당겼다. 순간 비상문이 개방됐고, 탈출 슬라이드까지 펼쳐졌다.

첸씨는 항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비행기에서 체포돼 15일 동안 구류됐다. 또 7만 위안(약 1200만원)의 벌금도 물게 됐다.

사진=Thepaper.cn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그는 비상문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행기가 너무 숨이 막히고 더워서 옆에 창문 손잡이를 밀었을 뿐”이라며 “비상문이 떨어졌을 때 나도 놀랐다”고 말했다.

항공사 측은 “수사에 있어 공안과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 승무원들은 이륙 전 승객들에게 안전 예방책에 대해 고지한다. 특히 비상탈출구에 대해서 주의를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문을 여는 데는 상당한 힘이 필요하다”며 첸씨의 주장에 의문을 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