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변호인 “검찰 재판 지연시키려 증거 제출 안 해”

입력 2018-05-02 13:35 수정 2018-05-02 14:16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8)씨 측 변호인이 “검찰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을 맡은 오정국 변호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3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취채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오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했다는 건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는 의미인데 왜 아직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는지 이상하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자백하더라도 증거기록을 보고 양형에 참작할 사유를 적어내야 하는데 아직 기록 복사를 못 했다”면서 “검찰에서 오늘 증거목록을 제출했다면 우리가 증거에 동의한 뒤 재판을 끝낼 수 있었는데 수사 보강을 위해 안 냈다는 게 이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드루킹 김씨는 2일 재판에서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