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금품을 받아 챙긴 건설회사 품질관리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특정 건설자재 품질검사 업체에 품질시험을 의뢰하도록 납품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모 건설업체 품질관리실장 A씨(40) 등 전국 37개 건설회사 품질관리실 직원 등 60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특정 건설자재 품질검사업체 공동대표 B씨(44) 등 2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우리 업체에 의뢰해 주면 시험비 일부를 되돌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년 6월부터 2017년 11월 까지 720여회에 걸쳐 품질시험을 의뢰한 뒤 시험비 1억3000여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3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2012년 7월부터 품질검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품질시험 의뢰권한이나 납품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설현장 품질관리실장들에게 접근해 리베이트 제공 약속과 함께 25억여 원 상당의 품질검사를 수주하고 이중 7억여 원은 A씨를 포함한 건설사 관계자 60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설업계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수수 행태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
☞
☞
☞
☞
☞
☞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