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숨기려 ‘재래식 화장실’에 영아 유기한 20대…‘징역 2년’

입력 2018-05-02 10:01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집 재래식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 한 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9시쯤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남자 영아를 분만하고 탯줄을 잘라 숨지게 했다.

A씨는 2016년 7월15일쯤 중학교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그해 8월 하순쯤 임신 사실을 알았다. 이미 2015년 4월쯤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있어 추가로 임신한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임신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영아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엄한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농촌에 거주하면서 이웃의 좋지 못한 평판을 두려워했고 출산 후 흥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사망한 영아에 대해 죄책감이 있는 점, 3살 난 딸을 양육하는 미혼모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