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종복 전 경남FC 사장, 구단자금 횡령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8-05-02 00:12

국내 프로축구단에 입단하는 외국인 선수들의 계약금을 부풀린 뒤 선수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구단 자금을 횡령한 안종복(62·사진) 전 경남FC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전 사장은 2013년 2월부터 스포츠 에이전트 박모(48)씨와 함께 구단이 외국인 선수들에게 과다 지급한 계약금, 에이전트 수수료 등 6억5000만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사장은 단독으로도 3억7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안 전 사장이 ‘판공비가 없어서 힘들다. 돈 들어갈 곳이 많으니 계약금을 돌려받은 뒤 다시 돌려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안 전 사장은 “외국인 선수들의 계약금과 연봉, 수수료가 모두 적정했다”고 주장했다.

남북체육교류협회장을 지낸 그는 “1억5000만원은 북한 출신 축구선수 중개에 도움을 주는 대북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안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급심은 “외국인 선수 영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프로축구단의 재정을 약화시켜 축구계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