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서초구청 과장 임모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임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2013년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재직 시절 부하직원 김모씨를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당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정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재수사에 착수, 임씨가 개인정보 유출에 가담한 정황을 새롭게 파악했다. 임씨는 최근 검찰 조사실에서 송씨에게 채 전 총장 정보를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검찰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어 수사가 박근혜정부 청와대 관계자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