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혐의 ‘과태료 2000만원’

입력 2018-05-01 21:01
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부산 필승결의대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대표는 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얼마 전 ‘김태호(한국당 경남지사 후보)가 이기고 있다'는 말을 한 걸 가지고 나에게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지 않고 단지 ‘이기고 있다’고 한 것을 갖고 근거를 대라고 해서 자료를 줬더니 200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며 “선관위가 민주당 선관위다.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고 반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김기현 시장(한국당 울산시장 후보)이 민주당 유력 후보인 송철호 변호사보다 지지율이 10% 포인트 이상 높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지난 4일에도 “어제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섰다”고 말한 것으로 지적됐다. 홍 대표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모두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았던 여론조사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선거와 여론조사 기관, 정당 등이 특정되는 발언을 할 경우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여심위는 특히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세 차례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심위는 홍 대표 측에서 보내온 의견서를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를 강행할지, 재심을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홍 대표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도 “‘북핵 폐기’라는 말 한 마디가 없다”며 “지난 2007년 정상회담보다도 떨어지는 내용”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