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감직선제 폐지 시도’ 중단 촉구

입력 2018-05-01 15:35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1일 동반 입후보한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통합하려는 일부 지자체의 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일반-교육행정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60여년간 도도하게 흘러온 교육자치의 역사를 저버리고 행정의 효율성만 따져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2010년부터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언급한 ‘일원화’ 주장을 넘어서는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교육감 직선제마저 폐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런 행태는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위헌적 법률에서 비롯됐다”며 “어떠한 교육적 방향도 없는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은 교육전문가가 수행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육행정이 지탱돼야 한다”며 “이 때문에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천명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교육분권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 선출방식을 재검토해 교육을 일반행정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교육자치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르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반(反) 교육적, 반(反) 헌법적 구태의 재생을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재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