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결론

입력 2018-05-01 15:23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기공식 자료사진.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회계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감리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진행됐다. 조치사전통지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에 앞서 위반 사항에 대한 내용과 향후 조치를 안내하는 절차다. 해당 회사에 회계 위반으로 내려진 감리 결과를 통지했다는 의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이미 하락하고 있었다. 지난 30일 코스피 시장에서 전 거래일 종가보다 3.56% 포인트 하락한 48만8000원에 마감됐다. 노동자의 날인 1일 장은 열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통지서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비상장 관계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으로 평가한 부분은 회계 위반’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금감원의 결론을 반박할 수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 가치를 과대평가해 회계를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최대주주는 삼성물산과 합병을 앞두고 있던 제일모직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기업가치 부풀리기’ 논란을 촉발하기도 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