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순직’한 구급대원…취객 폭언·폭행 스트레스로 뇌출혈

입력 2018-05-01 11:54

전북 익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윤모(4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구급대원은 사건의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켜 1일 숨졌다.

윤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 20분쯤 익산 한 종합병원 앞에서 여성 구급대원 A(51)씨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A씨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윤씨는 “술을 많이 마셨다. 홧김에 구급대원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았다. 병원 측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손상’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1일 오전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윤씨에 대해 소방기본법 위반 외에 폭행치사 혐의도 염두에 두고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윤씨 폭행으로 숨졌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