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사고 유족, 정부 상대 120억 소송

입력 2018-05-01 11:28 수정 2018-05-01 13:04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씨. 뉴시스


15명이 사망한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이 정부와 급유선 선장 등을 상대로 120억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원과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에서 발생한 낚시어선·급유선 충돌사고 희생자 유가족 29명은 최근 정부 등을 상대로 총 120억28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에는 사고 당시 낚시어선 선창1호(9.77t급)를 운항한 선장 오모(70·사망)씨 유가족을 제외한 희생자 14명의 아내·부모·자녀 등 상속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뿐 아니라 당시 선창1호와 충돌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명진15호와 선창1호 선주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에 배당된 상태이며 첫 재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고로 처남을 잃은 유족 A씨(43)는 “사고 직후 구조 작전에 나선 해경의 부실한 대응이 드러났고 정부도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유족들이 받은 건 옹진군이 지원한 장례비 (1인당) 500만원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고 낚시어선이 가입한 선박보험을 통해 희생자 1인당 보험금 1억∼1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해경이나 급유선 선장 등의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은 없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급유선 명진15호를 운항한 전씨와 김씨는 동서 사이로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2분쯤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충돌 후 전복한 선창1호에는 사고 당시 22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15명이 숨졌으며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구조된 이들 중 낚시객 3명은 사고 당시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40분 정도 버티다가 구조됐다.

전씨는 사고 전 낚시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전씨와 함께 ‘2인 1조’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와 김씨에게 각각 금고 4년과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