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자산가 고모를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뒤 도박에 탕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씨(32)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산가인 고모 B씨(67·여)를 속여 모두 397차례에 걸쳐 23억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어 부동산으로 받았는데 고액이라 보증보험회사에 매매 위탁해서 수수료와 비용이 필요하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매매대금 11억원을 가상화폐로 보관하고 있는데 환전비용이 필요하다” 등의 말로 B씨를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가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A씨는 신용정보회사 대표 명의로 된 서류를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받아 가로챈 돈 대부분을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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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