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성관계설을 주장하는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성관계 비공개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3월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이은 두 번째 소송이다.
NBC방송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30일(현지시간) 클리포드가 이날 뉴욕 맨해튼의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2011년 ‘트럼프와의 관계’를 두고 클리포드를 협박했다는 한 남성의 인상착가 그녀의 진술을 토대로 완성되어 공개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있지도 않는 남성”이라고 공개 비판했기 때문이다.
클리포드는 지난달 CBS 방송의 ‘60분’에 출연해 2011년 라스베이거스의 한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내게 다가와 ‘트럼프를 내버려둬라. 그 이야기는 잊어버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딸을 보면서 “예쁜 여자아이로구나.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애석한 일이 되겠다”라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클리포드의 설명을 바탕으로 이달 초 법의학 전문가가 해당 남성의 인상착의를 담은 스케치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트위터를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남성에 대한 스케치를 수년 뒤에 내놨다”면서 “완전한 사기”라고 비판했다.
클리포드 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받은 협박이 조작됐다며 미국 및 전세계 수백만 명에게 내 주장이 ‘거짓’이라고 명예를 실추했다. 때문에 조소와 위협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클리포드는 2006년 7월 미 네바다 주 타호 호수 인근의 골프장에서 클리포드를 만나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은 2월 “2016년 대선일이 임박해 트럼프 대통령의 성 추문을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클리포드에게 13만 달러(약 1억4000만원)를 지급했다”고 시인했었다.
하지만 클리포드는 지난달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성관계 비공개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