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운동본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8-05-01 09:39

건강사회운동본부(이사장 이수구·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는 지난 달 25일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선진 시민문화 육성 및 건강 사회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수구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과 김앤장법률사무소 목영준 사회공헌위원장, 나현 전 서울시의사회장, 김근화 여성자원금고 이사장, 전만복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박중원 변호사, 이준응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건강사회운동본부는 앞으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 및 다문화 가족 등 불우이웃과 사회적 약자층의 권익향상, 사회적응, 권익옹호 등의 공익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올해 창립 10주년, 법인화 7주년을 맞은 건강사회운동본부는 저소득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및 이주근로자, 새터민을 위한 의료지원 및 고충 상담, 인식 개선을 위한 한마음 걷기축제, 공모전 등 문화 교육사업, 독거노인 지원사업 및 정책토론회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수구 이사장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의미 있고, 활동 폭을 넓히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