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대중교통 이용 후 택시타면 ‘1000원 할인’...전국 첫 사례

입력 2018-05-01 09:25
부산시는 이달부터 공공교통(택시) 환승할인제 환승할인금액을 종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30일 대중교통수단끼리만 환승 혜택을 주던 방식의 틀을 깨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교통(택시) 환승할인제를 도입했다.

이후 환승할인제 시범사업 결과 더 많은 시민들이 환승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부터 환승할인금액을 1000원으로 인상하고 이용 추이를 모니터링해서 올 하반기에 추진할 후불교통카드 도입에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지난달 23부터 30일까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설치된 카드결제시스템과 정산 프로그램 등을 업그레이드 했다.

택시요금 환승할인제를 이용할 경우 택시별로 환승할인이 적용되는 선불교통카드가 다르므로 택시를 타기 전에 반드시 택시 외부에 부착된 환승할인이 가능한 선불교통카드를 확인 후 이용해야 활인 받을 수 있다.

반면 택시를 먼저 타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할인 받을 수 없다. 또 택시요금을 현금이나 후불교통카드로 결제하거나 선불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도 택시요금이 할인되지 않는다.

송광행 시 대중교통과장은 “대다수 시민이 환승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교통카드 이용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후불교통카드까지 환승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