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승마교습료와 여행경비 등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목민 전 덕성학원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2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2012년 8월부터 4년간 덕성여대의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승마교습료와 여행경비, 서적구입비, 상품권구입비 등 3299만원을 지불하는 데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이사장은 모든 지출내역을 ‘이사장 업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습료 등은 자기계발을 위한 것이고, 여행경비도 교직원들의 선물을 산 것이라 이사장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분명한데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 7월 그의 직무권한을 정지했다. 김 전 이사장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전 이사장의 임기가 이미 만료됐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