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범들, 30대에 출소?…13년 받고 조용히 나간 공범

입력 2018-05-01 05:00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 공범으로 지목됐던 박모(20)양이 2심 법원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양은 살인을 공모하지 않은 종범이라고 판단했다. 주범 김모(18)양은 1심과 같이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경우 두 사람 모두 30대에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김양에 대해서는 징역 2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박양이 무기징역에서 13년형으로 감형된 결정적 이유는 주범 김양과의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박양이 김양과 함께 살인계획을 공모했으며, 실제 살인을 저지른 행위를 김양이 맡기로 한 것이라고 봤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박양의 지배력이 공모 이상이라고 판단해 박양이 실제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소 김양이 박양에게 지시를 받거나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박양이 끌여들여 억지로 범행을 했다는 김양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며 “사전에 살인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양이 김양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인정해 범행의 종범이라고 판단했다.

형법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르는 공동정범과 종범의 처벌 수위는 큰 차이가 난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을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박양은 최고형이 징역 20년인 김양(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보다도 낮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박양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대폭 감경했다.

2심 판단이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지난해 3월말 사건 발생 직후 구속된 두 사람 모두 30대에 출소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구속된 기간을 감안하면 2000년생인 김양은 2037년, 1998년생인 박양은 2030년으로 모두 30대에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가 가능하다.

지난 20일 결심공판 당시 검사가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하자 “개XX”라고 욕설까지 했던 박양은 이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징역 13년형을 받고난 뒤 조용히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