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흥덕역 설치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시에 요구한 사업비 부담에 대해 시의회가 추인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흥덕역 설치를 위해 정부에서 요구한 1564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려는 시의 동의안을 시의회가 추인함에 따라 흥덕역 설치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재적의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 반대 9로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흥덕역 설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최종 고시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원안대로 됐다.
흥덕역 설치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이면서도 그 동안 철도노선에서 섬처럼 분리돼 있던 흥덕지구는 철도 접근성뿐 아니라 타 지역과의 연결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시는 “흥덕역 설치로 흥덕~신갈~시청~양지를 잇는 동서중심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합자족 기능을 갖춘 생활권 형성이 가능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간 흥덕역 설치를 놓고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부는 당초 흥덕지구를 경유하기로 했던 동탄1호선(광교~흥덕~동탄)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에 흥덕역을 설치키로 2015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갑자기 지난해 12월 흥덕역 설치 사업비 전액을 시에 부담토록 요구했고,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용인시에 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시는 이와 관련 시의회에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는 두 차례나 처리를 보류했다.
이에 시는 협약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달 14일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따른 선결처분권을 발휘해 정찬민 시장이 서명한 협약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용인시가 ‘의회 승인 미취득 시 흥덕역 부분을 제외해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란 단서를 붙여 흥덕역 설치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고시했었다.
정찬민 시장은 “용인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흥덕역 설치를 시의회에서 승인해 줘 고맙다”며 “용인시 동서 교통축의 큰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은 2021년 공사를 시작해 2027년 개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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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