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앞두고 제주경찰 업무 이관

입력 2018-04-30 16:00
오는 2020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관들이 제주자치경찰단으로 자리를 옮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와 체결한 ‘제주자치경찰 수행사무 확대에 따른 제주도·제주경찰청 간 인력지원 등에 관한 한시적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찰관 27명을 제주자치경찰단으로 파견·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생활안전(CCTV 관제 등), 여성·청소년(학교폭력 등), 교통분야(교통단속 업무) 등 주민밀착형 치안사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했다.

1차 파견인원과 업무는 지방청 3명(CCTV 관제센터), 동부경찰서 24명(범죄예방진단 1명, 협력방범 1명, 유실물 1명, 치안센터 1명, 학교폭력 예방 4명, 아동안전·실종예방 1명, 교통 15명) 등이다.

국가경찰은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정원 1681명 중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3개 분야에서 101명을 올해 말까지 3단계에 걸쳐 자치경찰에 파견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발령에 이어 7월 중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 소속 생활안전·교통 사무 경찰관 43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파견기간은 업무협약에 따라 2019년 1월까지로 이관 사무와 관련된 장비 및 예산 등도 제주경찰청에서 제주도로 이관된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을 시행하고 있는 제주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게 됐다“며 ”상호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무이관에 따른 혼선과 업무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