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불법촬영 피해자에게 ‘삭제 지원’

입력 2018-04-30 13:42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과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소송 지원, 사후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성폭력과는 달리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되고 더욱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피해자들이 그동안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하여 해당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에 의뢰해야 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을 야기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삭제 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피해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採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한다. 또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전화(02-735-8994),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