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30일 여장을 하고 여성복 가게의 의류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4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0시10분쯤 전남 여수의 한 여성복 가게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10만원 상당의 여성의류를 훔치는 등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지역 내 여성복 가게 3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195만원 상당의 여성의류를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여성복을 입는 데 만족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때마다 여장을 했으며, 과거에도 수차례 비슷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보기 작동으로 출동한 보안경비업체 직원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등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고, 주거지에서 여성 의류 20여벌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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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