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개XX” 욕설한 초등생 살해범들, 2심도 최고형 나올까

입력 2018-04-30 11:33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김모(18)양과 공범 박모(20)양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이다. 당시 검찰 측은 “소년범은 원래 보호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외국은 저항능력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잔혹범죄는 소년범이라도 엄히 처벌한다”고 했다.

이어 “꿈도 펴보지 못한 채 무참해 살해당한 피해 아동과 유가족의 삶을 고려해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갑자기 흥분한 공범 박양이 검사를 향해 “개XX”라고 욕설을 해 재판부가 제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구형대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며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소년법 적용대상인 김양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도 징역 15년이 상한선이지만 김양의 혐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고형이 징역 20년이다. 재판부는 박양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까지 김양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 김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양은 범행 당시 만 18세 이상이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심에서도 쟁점은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와 심신미약 여부, 박양의 경우 직접적인 살해에 가담하지 않고도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를 법원이 1심처럼 받아들일지 여부 등이 될 전망이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