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투기 우려 태양광발전소…산림청 대책 마련 나선다

입력 2018-04-30 11:13
산림청이 산지 내 태양광시설 급증 문제의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태양광시설은 산지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돼 전국적으로 허가면적·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2010년 30㏊에 불과했던 태양광 시설의 허가면적은 지난해 9월 기준 681㏊까지 늘었다. 지난해 9월 기준 지역별 면적비율은 경북 22%, 전남 22%, 강원 15%, 충남 13%, 전북 11% 등이다.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게 되면 산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부담금이 전액면제 된다. 때문에 일부 태양광 설치업자들은 전국 곳곳에 광고판과 현수막을 내걸고 개발 이후 지가상승,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을 내세우며 투기를 유도하기도 한다.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해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등이 발생하며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산림청은 상반기 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태양광 설치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 현행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사용허가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해 전국의 땅값 상승을 막고, 산림파괴 와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입지기준을 마련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