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8년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대상자 5000명을 최종 선정하고, 홈페이지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공개했다.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자산을 마련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형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도 지원금, 이자 등을 합쳐 3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으로, 1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서류심사는 소득분위, 근로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경기도 사업장근무, 가구 특성으로 진행됐고,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사회적 경제조직 종사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됐다.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약정을 체결하고, 협력은행에서 통장개설 및 적립을 진행해야 한다.
도는 자산형성 지원 외에도 건강한 금융 생활을 돕는 온라인 금융교육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위한 재무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실직·질병 등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선정자 전원의 근로형태, 생활수준 등을 분석해 청년들의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하고 3년간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등의 사후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향후 더욱 많은 청년이 사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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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