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은행은 ‘휴무’…택배·학교·관공서 ‘정상 운영’

입력 2018-04-30 09:11
사진=네이버 홈페이지 캡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병원, 은행 휴업 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 날’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이다.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고용주가 임금 50%를 더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과 주식시장은 휴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상 출근한다. 따라서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1일 정상 운영된다.

택배기사도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쉬지 않아 택배회사는 배달과 접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그러나 우체국의 경우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 업무는 제한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