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오토바이 강제 대여’… 사용료 안 낸다고 감금·폭행

입력 2018-04-30 08:25

부산 사상경찰서는 30일 후배에게 오토바이를 강제로 빌려준 뒤 사용료를 내라며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박모(21)씨 등 20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친구인 이들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후배 A(19)씨에게 오토바이 한 대를 강제로 빌려준 뒤 사용료 명목으로 7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겁을 먹고 박씨 일당을 피해다녔다.

이에 박씨 등은 지난 1월 12일 A씨를 집으로 데려간 뒤 1시간30분간 감금시킨 뒤 폭행을 했다. 또 목검을 휘두르며 때릴 듯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 등 일당의 범행 제보와 목격자 진술을 입수하고 박씨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