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에서 발견된 '쥐 꼬리'…보상은 단돈 17만원

입력 2018-04-30 05:10

중국의 한 가게에서 판매 중인 아이스크림에서 ‘쥐 꼬리’로 추측되는 이물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중국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장쑤성 화이안에서 양모씨가 한 가게에서 막대형 아이스크림을 구입했다.

사진=SNS 캡처

양씨는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아이스크림 가운데에 박혀 있는 이물질 발견했다. 쥐 꼬리로 보이는 이물질에 양씨는 경악했다.

양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털 같은 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애벌레가 나온 줄 알았다”며 “나중에야 이 이물질이 쥐 꼬리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쥐 꼬리가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가게 주인에게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면 먹어보라”며 설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양씨는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가게에 가서 해당 문제를 밝힌 뒤 10만 위안(약 17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상점은 양씨에게 1000위안에서 2000위안(약 17~34만원) 상당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제시했다.


양씨는 이를 거절하고 지역 소비자상담부서(Consumer affairs department)에 신고했다. 그러나 소비자상담부서 측은 “슈퍼마켓은 단지 아이스크림을 판매했을 뿐”이라며 “식품안전규정에 따라 1000위안(약 17만원)만 보상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1000위안 이상의 보상을 원한다면 건강 진단을 받아 그 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씨는 쥐 꼬리가 들어간 아이스크림 사진을 SNS에 올리며 '쥐 꼬리 아이스크림' 사건을 공론화했다. 논란이 커지자 중국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