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기간을 4월11일~27일(13영업일)에서 4월11일~5월3일까지(16영업일) 3영업일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발생 및 직원의 주식매도 등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보다 충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연장된 검사기간 중에는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 입증자료 확보 및 분석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검사종료 이후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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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