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어 ‘김영란수능’?… 대입 공론화위원장 위촉

입력 2018-04-29 14:58
곽경근 선임기자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될 대입제도 개편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참여한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며 김영란 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위원장에 위촉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을 주도해 ‘김영란법’이란 용어를 만들어낸 그가 대입 개편작업에 참여하면서 벌써 ‘김영란수능’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를 비롯해 많은 국민의 생활과 문화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이번엔 한국의 모든 학부모와 학생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대입과 수능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김영란 석좌교수를 위원장에 영입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 유리한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김영란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작업에 참여했던 이희진 국무조정실 신고리공론화위원,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서울선거관리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위원), 김학린 단국대 협상학과 교수(국무조정실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 민간위원),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갈등학회 이사),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한국조사연구학회 편집위원장),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방통위 방송평가위원) 등이다.

공론화위는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개편특위가 설정한 공론화 범위 내에서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의제를 논의할 공론화 방법과 절차를 설계·운영한다. 그 절차에 따라 공론화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정리해 대입제도개편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대입제도개편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 권고안을 만들고 이는 국가교육회의 전체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이송하는 권고안을 토대로 정시와 수시,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등 여러 쟁점과 관련된 최종 정책을 입안할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작업에서 김 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워 권위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불과 두세 달 짧은 기간에 ‘신의 한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입제도의 특성상 학부모들은 자녀의 유·불리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 여론전이 더욱 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