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시에 위치한 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의 가장 큰 고민 거리는 ‘소음’이다. 인근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문제다. 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이들보다 민감한만큼 작은 소음에도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 만으로는 이들을 구제하기가 쉽지 않다. 해당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낮 시간 대 최대 64데시벨(㏈)이다. 피해 보상 판정의 가늠자인 공사장 소음 기준(65㏈)에 못 미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게 된 것도 이런 현실이 작용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해당 공사장에 한해 60㏈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에 57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음·진동 등의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따르면 피해 유형에 따른 ‘수인한도’ 조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인한도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그 동안은 일률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토대로 피해 여부를 평가해 왔다. 일례로 층간소음의 경우 낮 시간 대에 1분간 43㏈ 이상 소음이 발생해야만 피해로 인정한다.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르지만 제도 상으로는 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었다. 그만큼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된 벽간 소음을 포함한 층간 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2만건을 넘는다.
조정안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할 계획이다. 수인한도 조절과 함께 유형별 배상액 산정 기준도 세분화할 방침이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위원장은 “현행 수인한도만을 척도로 해서 피해를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 등 사건별 특수성을 고려해 배상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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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