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 11개를 운영하면서 곗돈 수십 억원을 챙겨 도주한 계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9일 A(66·여)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낙찰계 11개를 운영하면서 계원 27명으로부터 받은 곗돈 21억8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누락된 계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다 곗돈을 몽땅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낙찰계는 계주가 매달 경매를 통해 가장 높은 이자를 적어 낸 계원을 뽑아 이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낙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계원들은 낙찰자가 지급하겠다고 적은 이자를 똑같이 나눠받고 나머지 낙찰금은 계원들이 지불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곗돈을 넣지 않거나 허위의 계원이 낙찰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계원들은 지난해 11월 매월 열리던 계모임이 열리지 않고 A씨가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의 금융계좌와 휴대전화 위치 등을 추적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원룸에 은신하고 있던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빼돌린 곗돈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원룸 2개를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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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