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이 진행된 지난 27일 선언문에는 “올해 안에 종전 선언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군대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달라는 청원에 동의가 가장 많지만 ‘종전 선언이 있더라도 평화 유지를 위해 국방력은 유지해야 하니 신중해야 한다’는 접근도 많은 동의를 받았다.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대와 관련된 청원글이 50여개 이상 올라왔다. 이는 판문점 선언에서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했다”며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과 관련돼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9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병역법 제3조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징병제를 바꿔야 한다’는 청원자들은 “‘휴전국이라는 상황을 핑계로 이뤄지던 징병제를 폐기해야 한다”며 “종전 협정 선언이 있었는데 기존 휴전 체제인 징병제를 고수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모병제가 꼽혔다. 군은 유지하되 원하는 인원만 입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찮다. 구체적인 상황이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 단순 선언만으로 징병제 폐지 논의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한 청원인은 “북이 완전한 핵폐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 규모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를 진행하기에는 이르다”면서 “만약 선언대로 합의사항이 이뤄진다 해도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적 상황 상 강한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월 인구 규모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복무 기간의 단계적 단축을 계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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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