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 등 3명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다음 달 2일 오전 11시20분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3명의 첫 재판을 연다. 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김씨 등은 당일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김씨 등은 1월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경기 파주 소재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회원들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키보드·마우스 입력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이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등의 댓글에 614개 아이디로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공감 수 등 네이버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일반인이라는 신분 상 여론 왜곡 시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김씨 등은 혐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4일 김씨가 서신으로 외부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자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의 접견이나 서신 교류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 등에서 김씨 등을 변호했던 2명의 변호사는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대신 재판에서는 법무법인 화담의 오정국 변호사가 변호를 맡을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김씨 등이 평창동계올림픽 기사 외에도 다른 인터넷 공간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는 등 불법 댓글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치인들과의 연계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