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오가는 응급실에서… “나, 청와대 경호실장인데!” 행패

입력 2018-04-29 08:46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간호사에게 발길질하는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뒤 간호사에게 발길질하고 “나는 청와대 경호실장이다” “총을 가져와라” “죽여버린다” 등의 협박 및 폭언과 함께 20분 동안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간호사가 자신을 침대에 눕히려 하자 이 같은 행동을 했다.

전 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