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여자친구에게 치사량 수준의 마약이 든 콜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 B(사망 당시 27세·여)씨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각자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람과 별도의 이성관계를 맺었고, 그런 사실을 서로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지난해 9월 두 사람은 필로폰 등을 탄 콜라를 함께 마셨다. 몇시간 뒤 B씨는 발작을 일으켰고 마약 중독으로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치사량 수준의 필로폰을 콜라에 몰래 타 마시게 했다고 판단했다.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데 대한 질투와 분노를 살해 동기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1년 넘게 서로의 직업이나 이성관계를 용인하며 관계를 지속해 왔다. 사건 전날 이성 문제로 말다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살해하기로 마음먹을 만큼 강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그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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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 기자 shlee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