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이웃집 유치원생 성폭행 50대, 징역 10년

입력 2018-04-28 13:12
사진=뉴시스 DB

이웃집 여자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27일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피해 아동과 이웃 사이로 지난해 12월 초 집 주변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자신의 승용차로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역 대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근거로 A씨가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웃집 아이가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해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알려진 바 있다. 사건이 알려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