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해 효용을 해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시 관악구 앞 도로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저지하자 “우리 아빠가 문재인이다. 개XX야. 내가 누군지 아냐”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찰관 가슴 부위를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차량 내 설치된 보호 아크릴판을 발로 수 차례 걷어차 부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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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