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차 전 단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차 전 단장 측은 "최순실씨가 주도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에 일부 관여해 본의 아니게 국가적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됐다. 참담한 심경이다"라며 "황태자 호칭까지 얻었지만, 이로 인해 수많은 억측이 나왔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야기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수감생활을 감내하고 있다"라며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해 참회하는 심정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갖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차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무지했고 어리석었던 시간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며 "수없이 시간을 돌이켜보며 모든 순간을 후회와 탄식으로 고통스러워했고, 그만큼 참회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구했다.
송 전 원장은 "절 믿고 따라왔던 식구들과 주위 분들께 고개조차 들지 못할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한번 기회를 주시면 다신 이런 실수 하지 않겠다"라고 호소했다.
차 전 단장 등은 2015년 2월 최씨와 함께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자신이 운영하던 아프리카픽쳐스에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린 뒤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송 전 원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취임 후 이전에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37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최씨의 영향력으로 기업을 압박하면서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차 전 단장 측은 항소심에서 "포레카 인수작업은 차 전 단장이 관여하기 훨씬 이전부터 최씨 주도로 이뤄졌지만, 경위가 어찌 됐든 가담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