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 명성교회 세습 정당성 판결 연기

입력 2018-04-27 16:17 수정 2018-04-27 16:26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백주년기념관 제1연수실에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 경건회를 진행하고 있다. 앞줄 가운데 재판국장석은 국장인 이만규 목사가 이날 회의에 나오지 않아 공석으로 남아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27일로 예정됐던 서울 명성교회(김하나 목사) 세습의 정당성 여부를 판결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 심리가 미뤄졌다. 지난달 13일과 이달 10일에 이은 3번째 연기다.

이날 회의 장소로 결정된 서울 종로구 100주년기념관 제1연수실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굳게 닫힌 제1연수실 문에는 ‘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내용의 총회 헌법 제28조 6항이 붙어 있었다. 이 종이를 붙인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회원들은 문 앞에서 ‘교회세습 NO’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백주년기념관 제1연수실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그러나 “재판국장인 이만규 목사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도 미뤄지는 것 아니냐” “오늘 판결은 쉽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회의 시작 시간인 오전 11시가 돼도 이 목사가 도착하지 않자 재판국은 짧은 경건회를 진행한 뒤 비공개 회의를 시작했다. 1시간쯤 뒤 문을 열고 나온 재판국 관계자는 “오늘은 명성교회 세습 관련 심리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라며 “재판국장도 부재중이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회 회관에 모인 재판국원들은 이 목사가 제출했던 재판국장 사임서의 최종 반려 통지문을 받았다. 이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달에 한번 드리는 연합예배 일정과 겹쳐 오늘 재판국 회의에 가지 못했다”며 “이후의 계획은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성교회 세습 관련 심리는 다음달 15일로 예정됐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