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천연기념물 거문오름·성산일출봉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입력 2018-04-27 14:31
제주도가 천연기념물 거문오름과 성산일출봉 지역에 대해 무단출입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단체 관람객이 증가하는 28일부터 7월31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이자 천연기념물인 거문오름(제444호)과 성산일출봉(제420호)지역 내에서 동식물 및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거문오름과 성산일출봉 보호구역에서 무단출입으로 인한 길 잃음 사고는 물론, 임산물과 자연석 등의 불법채취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된다.

세계유산본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세계자연유산 해설사와 안전요원 등의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어떠한 관용 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식물 채취 등 모든 행위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