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서 공개 되면서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잘못이라는 의견과 과속한 운전자의 날못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7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와 SNS에는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영상엔 두 여성이 새벽시간 왕복 9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모습이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지난 20일 오전 0시50분에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다. 운전자 A씨(41)는 택시에서 내린 뒤 무단횡단 한 대학생 B씨(23)와 C씨(23)를 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고로 1명은 숨지고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네티즌 사이에선 “무단횡단 한 보행자의 잘못”이라는 의견과 “과속과 방어 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의 잘못”이라는 의견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어 무단횡단으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과거 법원의 판례에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피고인인 운전자에게 별다른 과실 없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주행한 점과 왕복 6차로의 고속차로였고 중앙 분리대의 높이가 약 1.5m이상인 곳으로 피고인이 쉽게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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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